이건희 사후 소식을 들으면서 꼭 재벌의 인생이 행복한 것일까라는 회의감도 들지만,
상속세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는데..
필자는 재벌에 대한 어떤 호감은 없지만, 이런 소식을 볼때마다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요컨데 상속세 세금 50%를 내야한다는게 과하다는게 아니라, 그걸 둘째 치더라도..
세금을 내고 싶어도 제대로 내기가 힘들어, 기업을 이끌어나갈 사람들이 세금문제에 사로잡혀 골머리를 앓고, 꺼떡하면 탈세자로 몰리게 하는 무리한 방식의 세금징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반적인 개인이 5천만원, 혹은 2억..한 10억정도까지 주식에 대한 증여세금을 주식으로 팔아서 납부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
한도호가에 시장가로 팔수 있는 가격이고, 뭣하면 5분봉 음봉동안에 팔수 있는 거래대금 규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주식투자에서 시총으로 따진 재산은 진정한 재산이 아닐수도 있다는 논지를 펼친바가 있다.
그 특유의 가벼움때문에... 만약 작은 금액이 아니라, 대주주가 세금 문제등으로 대량의 지분을 매도해야 한다면? 시총이 순식간에 저 아래로 붕괴할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대기업의 주식지분 18% 정도면.. 이건 상속세로 체급이 다르다.
흔히 주식시장에서 대주주가 1%지분만 매도해도, 개인 기관, 외인 다 팔자세로 따라가고 추세가 무너져 -30% 하한가로 직행하는게 주식시장에서 비일비재한 일이다.
18%의 지분중 세금을 내기위해 언뜻보면 9%의 지분을 장중 매도하면 될 것 같지만, 그 9%의 지분을 매도하는 동안 주가가 2분의 1토막이나, 4분의 1토막이 날수도 있는 노릇이다.
그런경우 초기 책정된 세금을 지분 전체를 다 팔아도 충당하기 힘들고 자칫하면 세금에 모자라는 마이너스가 될수도 있는 것이다.
혹은 주가를 관리해서 잘 팔아도..? 그런 경우는 또 그런경우대로 주가조작을 했다고 욕을 먹을수 있고,
그냥 최대한 많이 빨리팔기 위해 기습으로 치고 팔아도, 또 그런경우는 그런 경우대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미쳤다고 욕을 먹을수도 있다.
혹은 이런 경우를 생각해볼수 있다.
어떤 거부가 1만원짜리 주식을 백만주, 즉.. 시세로 100억원치를 가지고, 어느날 사망해 자식에게 상속을 했고, 특정 주가기준을 평균하여 국세청등에서 대략 50억원 정도의 세금을 내라고 통보를 했다.
근데 며칠뒤에 지극히 운이 없어, 해당종목이 상폐를 해서 1만원이 100원으로 정리매매기간 시작하고, 상폐를 했고, 그 상속자는 단돈 1억만을 건질수가 있었다면? 그는 그 1억을 세금에 내고, 또한 부족한 마이너스 49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
여러가지로 이 세금 시스템이 지나치게 돈으로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수도 없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거부 노인이 1kg짜리 금괴를 100개를 가지고 있고 아들에게 상속해서, 50% 상속세를 내라고 해서 금괴 100개중 50개를 세금으로 건넨다면? 그게 무리가 있고 이상한 방식일까?
앞서 어떤 거부가 100억 주식을 백만주 상속해서 50억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그 주식을 50만주를 세금으로 내라고 한다면? 주가가 폭등해서 향후 천억이 되든, 주가가 갑자기 상장폐지를 해서 정리매매를 해서 1억으로 쫄던.. 주식으로 내라고 한다면 상속자 입장에선 별로 어떤 절차상의 부담이 없다.
국세청은 여하에 따라서 주가가 천억으로 키워질때, 50억원치의 당시 주식을 500억으로 처분할수도 있을 것이고, 여하에 따라서 주가가 급상장폐지로 될때는 5천만원만 세금으로 환수할수 있을지 모르나, 세금을 받는 기관도 리스크를 분담해서 하는 것이고, 이러한 논리로 세금방식을 매기는 것이 세금을 내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매우 공평한 타당성에 입각해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건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도 매우 편리하고 절차상으로도 획기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들과 계산들이 생기는 것을 줄이게 하여 간편하고 좋다.
꼭 정부는
"몇월 몇일 세금평가기준일 금의 시세가 킬로당 76,290,096원이었으니.. 이를 환산해서 금이든 뭐든 재산을 팔아서 76,290,096원 *50금괴분 의 세금을 돈으로 꼭 채워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러한 지나친 현금으로만 세금을 받겠다는 고집이, 금한번 팔아본적이 없는 자식에게도 지나치게 절차와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당장 현금화할수 없는 이런 자산들을 세금을 내기위해 급매하다보면.. 시장의 간섭으로 훨씬 싸게 팔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냥 금으로 건네면? 그냥 수레에 실어 금괴 50괴를 국세청에 건네고 세금 계산끝!
상속받은 이는 한시간만에 거대세금문제를 끝내고 자신의 일에 매진할수 있다.
이러한 단기 현금화가 어려운 거대자산에 대해서는 돈으로의 환산가치가 아니라, 그 자산에 대한 절대가치에 50% 세금을 부여해서 그대로 집행하면 세금을 걷는이나 내는 이도 모두 편리하고 신속하단 이야기이다.
근데 금이나 주식이나 요즘은 변동가치를 지니는 재산이 아닌가?
금은 한때 화폐의 단위로도 쓰였지만, 요즘은 달러나 원등의 돈(Money)가 절대적 통화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금의 시세도 주식처럼 변동성을 타고 제각각 변한다.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모두가 하루하루가 세금의 절대적 기준처럼 여겨지는 화폐기준으로는 매일 시세가 변하는 변동성 자산이라는 점이다. 속성이 같다는 이야기이다.
금의 경우엔 금으로 세금을 내고, 주식의 경우엔 주식으로 세금을 내고, 비트코인의 경우엔 비트코인 자체로 세금을 내게 하면 모든 것이 편리하다.
(아닌말로 코카인은 코카인으로..?)
천만장자 대열 합류하는 BTS, 빅히트 상장과, 3억원 대주주? 2023년부터 수익금에 대한 양도세?? 주식시장의 이런저런 개편제도 이야기!
https://charlieman.tistory.com/324
(2020. 10. 3. 03:53)
이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다.
만약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상속에 대해서 세금을 위와같은 방식으로 매긴다면 어떻게 할까?
세금을 받는 방식에 현금으로 낼지, 혹은 위와같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주식은 주식자체의 가치로 낼지 선택권을 부여하게 하라!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상속받는 삼성생명 지분의 반, 주식을 국세청에 이체시키면 한시간이면 세금납부 끝!
기업 오너는 기업오너대로 이런 복잡한 세금 문제를 마무리하고 국가 경제를 이끌 사업구상같은 좀더 긍정적 문제들에 매진할수 있다.
근데.. 주식이란건 지분구조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와같이 단순하게 해당주식만으로 팔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럴경우엔 이러한 기준을 생각해볼수 있다.
상속인의 사후 직전의 종가를 기준으로 삼성생명의 주식이 18조 얼마의 현금규모이더라라면?
이재용부회장이 가진 다른 주식들로 그 날을 기준으로 종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저회사는 몇만주.. 이 회사는 몇십만주.. 이런식으로 금액을 맞추고, 남는 소액은 현금으로 채워 납부등으로 행하여 각각의 주식을 국세청에 이체하면 된다.
혹시 지분관계나 부족하다면.. 주식을 더사건. 말건.. 무조건 그날 종가 기준으로 채워서 납부하도록 하면 되는데.. 이후 일부 종목이 주가가 폭락한 경우 저평가매입으로 납부를 하면 시세차익을 보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므로, 당시 그가 가진 주식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남는 부분들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면 된다.
반나절이면 그가 내야할 1주식종목과 수량 리스트와 남는 현금을 A4 용지 한장에 정리해서 10조원을 맞추고, 그대로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체가 가능하도록 하면 몇년씩 질질끌지 않고, 단 하루에 거대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6년 분할 납부니 질질 끌지 않고, 한번에 주식등의 현물로 자산을 세금으로 받게 되니.. 큰 자산을 일시불로 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손해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국세청이 그 재산을 어떻게 현금화할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간단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런 모든 상속세등을 현물자산을 받는 경우를 가정하여,
20~30명의 주식트레이더들을 고용하는 태스크 포스팀을 신설하면 된다..
이들은 준공무원이되.. 연봉을 9급 공무원처럼 낮게 주고, 짜서는 안된다.
그렇게 한다면 무조건 집에 빨리가서 칼퇴근에 드라마 볼 생각에 현금자산을 시장가로 던지며 개폭락시키며 처분할 것이다. 1조원의 주식자산도 3천억원으로 훅 줄수 있을 것이다.
증권사등에 잔뼈가 굵은 주식전문가들을 영입하여, 기본적으로 높은 계약직 연봉을 주고..
이러한 상속건에 대해서 6개월이나 1년의 처분기간을 주어서..
만약 상속세 평가당시 1조원의 자산을 몇프로 손해보지 않고 처분한다면 기본급 대비로 몇프로 보너스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또 만약 세금책정당시 1조원의 주식 자산을, 뭐 2조원등으로 성공적 트레이딩이나 M&A 매물 시장 체결로 현금화한다면 국세청 입장에선 +100% 세금 증식 성과를 거둔것이고, 이러한 순차익에 대해서 보수로 해당 트레이더에게 1%.. 100억원의 성과급을 지불해도 사실 아깝지 않다.
그렇게 한다면 성공적으로 세금을 현금화할수 있을 것이고.. 그정도의 동기부여를 한다면..
아마도 이러한 준공무원들은 집에 일찍 가라고 해도, 성과급 욕심에 눈에 불을 켜고 성공적으로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 갖은 창의적인 발상과 전략으로 세금을 현금화하는 성공적 주체로 거듭날 것이다.
어느정도 지분을 세금으로 받은 종목들에 대해선 해당 처분기간, 회사가 유증등으로 임의적으로 주가가치가 희석되게끔 거래소에 해당종목의 유증이나 전환사채 발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면..
일반적 주주입장에서도 주식회사들이 상장룰을 횡령해서 제 멋대로 유증을 하며 투자금을 공돈처럼 먹는 풍조도 억제할수 있다.
어찌보면 상속세 50%는 뭐 부자라면 내야겠지만.. 좀 서민들이 생각해도 좀 과한게 아닌가 싶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할아버지가 100의 자산을 가질때, 아버지는 50의 자산을 가지게 되고, 아들에게 물려줄때는 25의 자산으로.. 3대를 걸치면 라면국물 쫄듯이 쫄아들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지나친 공산주의적 관행이랄까!
뭐.. 그 세금 문제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50%의 세금을 거둘것이면.. 그나마 너무 어렵게 현금만 고집해서 세금을 내고 싶어도 참 내는 것도 복잡하고 어렵게끔.. 기업들을 흔들지 말고..
세금을 받는쪽도 현물 자산을 직접 현물로 세금을 받고, 처분하는등의 부서를 신설하면 그만!
어느정도 그에 걸맞는 노력들을 하라는 것이다!
모르겠다.. 필자가 어떤 독재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이런 세금문제가 꼭 현금을 고집하여, 참 질퍽질퍽하고 그걸 일일히 계산해서 박터지게 산정하고 평가하는 사람도 힘들고, 납부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냥 좀 테이블에 모여서, 그런 문제들로 에너지 소모, 시간낭비하게 하지말고,
이렇게 시원하게 개혁해보자고 주장은 해볼듯하다.
세금에 대한 아이디어를 연구해보는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