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장자 대열 합류하는 BTS, 빅히트 상장과, 3억원 대주주? 2023년부터 수익금에 대한 양도세?? 주식시장의 이런저런 개편제도 이야기!
재테크 2020. 10. 3. 03:53근래 오랜만에 재관심을 가져보는 주식시장에 대한 이모저모를 둘러보자!
당장 뜨거운 화제는 청약률이 1천대 1을 가뿐히 넘긴 BTS의 소속사 빅히트의 이번달 상장!
공모가 기준으로도 방시혁의 재산은 1조 6709억원에 달하고, 이것은 기존의 연예인 주식부자 1~7위를 합친것의 2.4배에 달하는 규모이고, 따상을 할경우 4조원이 넘어, 현대차 회장 정몽구보다 주식부자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가히 신화적 성공이라 할수 있다.
BTS의 경우, 대표이사 지분을 일부 증여받아, 역시 공모가 기준으로 90억, 따상기준으로 240억에 달하는 주식부자가 되는데.. 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만해도 41억~120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이야기이다.
만약에 현금이 없다면, 상장즉시 주식증여에 대한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의 반을 팔아서 현금화할수 밖에 없는 셈이다.
BTS가 만약,, 기존에 주식을 증여받지 않고, 연봉계약서에서 어떤 현금사정이 어려운 대신에 대신 주식으로 받는 스톡옵션의 개념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면..이같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낼까? 그런 경우에는 정당한 주식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소유권리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아닐것도 같지만, 확실히는... 그건 잘 모르겠다.
언론에서 방시혁은 억만장자, BTS는 백만장자 된다고 소개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돈 100억이면 천만달러에 가까운 돈이고, BTS는 백만장자보단 천만장자로 보는게 많고, 방대표는 1억달러=1166억이, 억만장자의 개념에서, 수십 억만장자가 된다고 볼수 있다.
기사속 7년 단위로 계약하는 연예인을 임직원이라 볼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있지만,
기업들에서도 상무이상의 임원직들은 월급제가 아니라, 몇년 연봉계약식의 제도를 따른다.
그만큼 대우가 좋지만, 기업을 이끌어나가는 셈이다.
소속사에서 연예인이라는 직분, BTS란 브랜드가 소속사를 이끌어나가는 점이나 매출기여도를 생각해보면.. 사실상 이들은 임원, 혹은 지분을 가진 이사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방시혁대표가 세금폭탄을 감안하고, BTS에게 주식을 일부 증여한 것은 아무래도 상징성에 뜻을둔게 아닐까 싶다. 나의 지분을 나눌만큼 이들은 중요한 이들이란 뜻도 되지만, BTS의 팬클럽인 아미들에게도, 주식보유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할수가 있다. BTS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가져야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아미들 사이에서도 주식을 가졌냐 안가졌냐에 따라서 자격적 위상이 기존과 달라지고, 하나의 굿즈처럼 인식할수도 있다.
단순히 빅히트란 회사를 주식투자하는 일반개미가 아닌, BTS를 통해 국제적 팬덤 규모인 아미들을 포섭하게 되면, 주가 수급에선 굉장히 큰 무시할수 없는 큰 손이 될 것이다.
당장에 반절내는 세금보단, 몇조원 단위로 움직일수 있는 상장기업의 주가 유지에 이들의 합친 자금력이나 의중은 기관이나 세력도 무시할수 없는 규모의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좀 더 숲을 그려보는, 숲을 그려보기 위해 이런 상징성을 심는다는 전략도 있을것이다.
엔터계 기업들의 PER가 주식시장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것은..? 어쩌면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먹고 자란다. 인지도에서 호불호인 스타들을 통해서, 많은 관심과 수급을 받을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곰곰히 생각해본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돈을 버는 방법은 무엇인가 잠깐 짚고넘어간다면..?
어떤 투자를 하는 것보다, 회사하나 잘 세워 상장시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경영자에 있어서는 로또보다 큰 횡재이다.
흔히 비상장 기업이 공모를 하게 되면, 부동산이나 회사등의 건물 시세나 영업이익, 매출등을 고려해서 평가하고, 자신들 지분에 새롭게 공모할 투자금액을 공모해서 상장하게 되는데.. ? 이 부분을 잘 고찰해보자!
일단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지분을 통해 공모청약을 통해서 수백억~ 수천억의 자금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니 당장에 큰 이득이 되고, 대주주등 임직원등이 보유한 지분은, 상장과 함께 주가에 따라서 또한 그만큼 큰 재산으로 평가받게 되니 큰 이득이다.
회사의 매각의 경우.. 회사를 판대신에 그만한 매각대금을 얻는 것이지만, 상장의 속성은 좀 다르다.
평가받은 회사의 자산을 토대로 그만큼 지분이 책정되고, 상장을 하게 되는데.. 상장을 하면서 큰 자금을 투자금으로 유입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회사의 재산이 어디로 도망가거나 팔리는 것은 아니다.
또한 비상장일때 어떤 M&A적 매각이 아니면 현금화할수 없는 지분이란 가치도 같이 현금화할수 있는 막대한 재산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이다.
편의점에서 1+1의 행사가 흔하지만, 상장은 1+2의 매직같은 효과가 있다.
물론 그렇게 상장한 후 법인화된 회사의 재산은 대주주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 개인재산은 되지 않지만,
경영에 참여하며 연봉을 챙기는 이사급의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아니라면, 일반적 소량의 지분을 가진 주식투자자가가 실제적으로 주가거래외에.. 회사의 재산이 매각될시 N분의 1처럼 투자가치대로 어떤 몫을 챙기기란 실질적으로 어렵다.
상장후,, 추후 유상증자나 워런트주식인 신주인수권등을 통해서도 공모청약을 통해 자금유입이 용이해진다. 사실 너무 잦은 유상증자는 악덕기업들에게 남발되고, 그런 종목의 주가는 결국 너무 잦은 헌혈에 피가 묽어지는 것처럼 10년내내 주가가 한없이 내리막으로 미끄러지기 일상다반사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는, 흔히 주식시장에서 대주주는 그 회사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한 오너로 비춰지고, 지분2~3%의 매입이면, 거래소에 보고도 하게 되고 공시도 나오지만..
그런 개념의 대주주가 아니라, 정부가 연말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폐쇄해서, 코스피나 코스닥같은 장내거래도 특정 주식이 3억원치만 있어도 대주주로 인식해서, 22~33%에 달하는 양도세라는 엄청난 세금폭탄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온전히 한 개인이 아니라, 직계나 범위가 가까운 친인척들을 포함해서 주식지분이 3억에 달하면 역시 세금폭탄을 맞을수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개똥이가 천만원치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안심하고 있는데? 평소 왕래가 없어 자신도 모르는 가까운 친척이 하필 같은 종목에 2억, 다른 친척이 1억을 보유하고 있다면? 개똥이역시 천만원만 가진 소액개미지만, 대주주로 인식되어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주식시장에 무리해서 개입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세수를 메꾸기 위한 무리한 정책이 아닐까 싶다.
작년 대주주 요건 한도가 15억일때도 12월 개인순매도가 3조 8천억원치에 달했다는데..?
내년 3억으로 줄면.. 10조 매물도 충분히 쏟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연말이면 코스닥과 코스피는 아래로 요동쳐 지수가 꼬꾸라질 것이고, 장기적으로 주가지수가 상승할수 있는 기회를 고질병처럼 브레이크를 걸게되어 주식시장의 침체를 낳게 되고, 이것은 각종 수많은 종목들의 주가를 폭락시켜.. 사실상 이득을 봤을때 내는 세금인 양도세를 낼 주주가 별로 없게 될수도 있다.
열에 한두종목 주가가 올라 양도세를 낼수 있는 개미들 세금을 더 얻기 위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열에 여덟종목의 주가는 폭락하여, 많은 개미들은 평가액만으로 손실을 얻게 될 것이고,
정부의 개입으로 주식시장의 바람직한 가치.. 개미들이 장투를 하고, 가치 투자를 하여 큰 투자수익을 노리는 바람직한 모습을 유지하면 오히려 손실을 볼수 있게 되고, 멀리하게 될 것이다.
우량주 투자가 오히려 어려운 것은.. 주가가 6개월이나 1년~ 아주 잘근잘근 잘 오르다가도, 단 하루만에 아무 이유없이 기관의 변덕이나, 작은 투매가 투매를 불러, 어느 한순간 몇달치가 단 하루에 폭락하여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일들이 의외로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세력이나 각종 지분이 많이 개입된 종목들이 오히려 엿장수 마음대로라~ 더욱 그럴때가 많고 이런 블랙먼데이 현상은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수 없다.
정부의 3억원이면 대주주로 양도세 부과! 정책이 실현되면.. 앞으로 무수한 종목들에서 연말이면 위와같은 블랙먼데이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런 주가 차트가 일상다반사되면 3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미들도 평가액 손실에서 팔게되면 양도세를 대부분 낼 필요가 없고, 정말 아주 일부의 투자자들만 낼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정부는 만족할 만한 세금을 얻지 못하는 반면, 주식시장만 매년 폭락하게 될 것이다.
소위 말하자면, 이건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주먹구구식 정책이고, 한 줌의 빨대로 단물을 얻자고 수박을 통째로 깨다 내버리는 격이다.
다음 더 큰 이슈를 보자! 심각한 문제는 이것인데.. 정부가 2023년부터 도입한다는 이제는 주식투자의 평가액 수익만으로도 소득세를 매기겠다는 것인데..
어떤 샌님이 이런 법을 입안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주식투자의 세계가 얼마나 살아남기 살벌하고 힘든 세계인지 모르는 샌님이고, 전혀 실정을 모르는 이가 낸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프랑스에서 세금으로 국민을 탄압하던 시절, 일조세라 하여 창문을 달면 세금을 내야하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수탈에 가까운 정책이다.
프랑스 영국 중세시대.. 왕가에서 세금을 한없이 걷기 위해서 이제 서민들이 창문만 달아도 햇빛받는다고 세금을 부과해서 수많은 가난한 시민들이 멀쩡한 집의 창문을 막고, 비위생적인 환경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다.
가렴주구라고 할만큼 너무 지나치게 갔다.
이런 제도의 도입은 톡까놓고 말한다면 정부가 세수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한 논리이지, 실제 투자의 현장적 관점에서 말한다면 옳은 이야기는 아니다.
일단 정부가 거래세를 0.3%에서 현재는 0.25%로 줄여서 주식시장의 지수가 그나마 괜찮아진 부분은 있다.
허나 앞으로의 거래서 감소정책은 사실상 양도소득세라는 이중과세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마지못해 하는 부분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주식시장을 통해서 많은 투자자가 이득을 얻는 다면 도입해도 할말이 없겠지만, 실제는 그러한가? 개인투자자중 2~3%만이 성공하고, 97%가량이 쪽박을 찬다는게 현재 시장의 정설이다!
0.3%라는 거래세가 결코 가벼운 개념이 아니다.
단타트레이더의 입장에서, 100만원을 굴리면서 하루 전액을 몇번을 팔고사는 경우는 흔한데..그가 거래및 증권 수수료 차익을 보전하고, 따지도 잃지도 않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보자..
은행계좌를 통한다면 그는 모든 매매마다 0.33%의 수익을 올리고 주식을 팔아야 한다. 그래야 세금및 수수료 0.33%를 상계하고, 원금이 보전되기 때문이다.
그는 하루에 100만원으로 0.33%씩 네 번을 사고 팔면 1만 3천 200원 가량을 지출한다. 두번일 경우, 6600원가량이다. 하루하루는 작아보이지만, 1년을 굴리면.. 그는 연간 거래세만으로도 100만원~200만원의 세금을 낸다.
사실상 대부분의 주식투자자가 소액이고, 단타투자자가 많음을 생각해보면.. 이들은 세금의 일등공신이다.
정말로 카지노에선 수많은 모든 게임들이 아주 미묘하게 딜러에게 우세하게 설정되어 있다.
블랙잭같은 게임같은 경우 대등한 것 같지만, 카드의 숫자가 21이 못되면서 숫자가 작을때 플레이어는 카드를 한장 더 받을지 선택을 해야만 하고, 카드가 숫자를 초과할 경우, 딜러는 카드를 받지 않으면서도 배팅액을 가져갈수 있다는 미묘한 입장의 선점을 유지한다.
유심히 보면 모든 게임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고, 그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장기적 게임이 될수록 수많은 도박꾼들을 쪽박차게 만든다.
주식시장에선 바로 거래세가 그런 역할을 한다.
정확히 100만원의 주식을, 1만원에 100주 사서, 주식이 잘 안되서 따지도 벌지도 않고, 똑같이 1만원에 판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사실 투자에 있어서 중간은 한 것이고 승률 50%는 지킨 것이다.
하지만, 미묘한 수수료 3300원이 발생하게 되고 원금은 99만 6700원정도로 줄게된다.
장기적 투자가 되면서 이것이 반복되게 될때.. .100번쯤 따지도 잃지도 않는 그의 원금은 얼마나 남게 될까?
어떤 세금이나 수수료가 없을때, 그의 원금은 100만원이 남게 되지만, 0.33%수수료의 100번의 반복만으로도
0.9967^100=0.71853152314
즉.. 그는 단돈 71만 8천여원만 남기고, 이미 30만원 가까운 돈을 잃게된다.
승률 50%를 지켜도, 100번의 단타투자에서, 그는 거래세와 수수료만으로 잠재적으로 -30%의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카지노에서 수많은 장기 도박꾼이 쪽박을 차듯, 주식시장에서 수많은 개미투자자가 장기적 투자에 갈수록 돈을 잃게 된다.
증권사수수료에 비해서 10배를 부과하는 정부가 부과하는 거래세 자체가, 이미 주식투자자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고 지뢰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게다가 기관이나 외인등 이런 거래세나 혹은 증권수수료로부터 자유로운 이들이 가지는 시장의 교란이나 회사가치와 상반되는 어거지식 대량매도나 매수등도 하나의 예측할수 없는 복병으로 작용한다.
이미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대등한 게임이 될수 없고, HTS와 차트, 네이버 종목 게시판등이란 고작 총한자루 들고, 탱크와 비행기가 난무하고 기관들의 대규모 침공이나 상륙작전의 정보를 알수 없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겠다고 발버둥치는 것과 같다.
사실 거래세가 그렇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초보 투자자는 잘 모르지만, 1~2년 전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수도없이 느낄 것이다. -0.5% 손실에서 거래세를 벌자고 뻐튕기다가 손절을 못해, -5%손실을 보고 나오기도 해야한다.
그렇게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카지노에서 그 미묘하게 기울어진 딜러우세의 입장속에 쪽박을 차는것과 같이 그 미묘한 거래세의 작용으로 현실에.. 원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단타투자자들이 주식투자 시장의 중핵을 이루는 현실속에서...
이제는 수익을 내면.. 그것도 수익에 따른 정당한 부과라고.. 그게 이중 과세가 아니라고..???
문제는 주식투자는? 라면이나 식품을 정해진 가격에 팔아 항상 정해진 이윤이 보장되는 세계와 달리, 치열한 투자의 세계라는 것이다. 그렇게 항상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곳이 아니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본다.
1년 투자를 달해서 6천만원을 벌었다고 치자! 그는 양도세를 낼수가 있다.
다음해.. 투자를 말아먹어서 7천만원을 잃었다고 치자! 정부는 마이너스 손실에 대해서 거꾸로 마이너스 양도세를 투자자에게 보전해줄 계획이 있는가?
이런 치열함이 있고, 거래세에 대한 세금 비중이, 그 어떤 사업이나 기타 세금에 비해서 주식시장에선 이미 충분히 무거웠기에.. 투자로 인한 수익은 건들지 않았고, 수많은 개미투자자의 꿈의 기회인것처럼 수많은 주식교본이나 책들마저 설명하곤 했던 것이다.
또한.. 주식투자는 종목을 그렇게 깔끔하게 어느날 일시에 사고, 어느날 일시에 팔고, 회계가 쉬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간중간 일부만 팔아야 될때도 있고, 어느순간 손실을 보면 물타기를 해야 할때도 있고, 자신이 한해동안 얼마나 투자로 이익을 얻고, 손실을 얻었는지.. 확실하지도 않고,
매매손익만을 기준으로 할지,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지 확실한게 없다.
평가액은 무언가에 밀려 급처해야 할 경우, 항상 싸게 팔수밖에 없고, 변수가 많아 실제 매매하기전에는 온전히 내 수익이라고 볼수도 없다.
그걸 하루하루 종목살피기에만해도 시간이 모자랄 개인 주식투자자가 무슨 전문 회계사처럼 영수증뽑고 어디 국세청등에 가서 프린트 내역을 뽑아 신고하기란 매우 어렵고, 자발적 회계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월별 자산평가는 현금의 입출금도 잡히니, 상계가 안되고..
창도 되게 쪼그만 일자별 매매평가 정도를 보고, HTS를 보고 막연히 짐작할수 있을 뿐이다...
이런것을 증권사를 여러개 쓰는 개인투자자도 있을터인데..? 증권사마다 다른 찾기도 힘든 평가내역을 찾아서 일일히 취합해서 하라고 한다면 솔직히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시스템을 연동해서, 뭘하지 않는다면?
연말이 지나 새해가 되면 정부가 1년 개인투자자의 모든 증권사를 연동한 매매평가내역을 취합하여, 우편으로 보내주고, 전기세 납부처럼 이체할 세금에대해, 특정 기한의 납부와 연체가산금을 꾸준히 날릴 지로고지서라도 보내줄 제대로 된 시스템 편성과 인력투입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제대로 취합할수 없는 시스템에 대해 개인투자자에게 탈세타령을 하며 자진적 납부를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무튼.. 거래세를 아예 폐지한다면!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처럼 정부가 때되면 편리하게 개인 매매손익을 취합할수 있다면.. 양도세를 납부할수는 있을 것이다.
(사실 이것을 개인 자산에 대한 동향이나 파악에 대해 지나친 감시로 보고, 주식시장을 아웃할 사람들도, 거대 투자자일수록 오히려 많겠지만..!)
근데 말이다... 기사에서 말한것처럼 외인이나 해외자금등의 관세도 부과하기 힘든 메리트가 사라질 것인데 이 부분도 결코 무시못할 것이고...
주식투자에서 연간 그렇게 5천만원을 벌수 있는 투자자가 매우 많을 것 같지..???
전체 비중에서 매우 손꼽을 비중이고, 수많은 단타를 하는 개미투자자들이 그간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거래세 세금에 엄청난 일조를 했다는 것을, 그들의 세금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이런 투자시스템에서 정부가 무리한 세수 확대를 위해 무언가를 자꾸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 시장경제를 좋게 하는데에 그닥 긍정적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차라리 좀 창의적으로 큰 손들을 건드리고, 악성적 제도들을 바꾸어 세금을 충당했으면 좋겠다.
유상증자를 남발하여, 편하게 투자금을 유치하는 기업들은 악성 상장기업이지만, 현행적으로 제대로 규제할 방도가 없다. 유증은 유증대로 하면서 대주주는 막대한 자신의 유증물량을 처분하지 못해, 오히려 그 물량까지도 개미투자자들에게 떠넘기곤 한다. 그만큼 쉽게 너무 회사 자금을 유치하니.. 별다른 실적없이 사장 월급만 막대하게 챙기며, 투자금이 정말 제대로 연구나 설비보완등 투자금으로 쓰이지 못하고, 임직원들 보너스니 뭐니.. 보수와 임금지출..회식등만 남발하는 것이다.
돈 떨어지면.. 또 유증하면 되지...이런 사고가 팽배한 것이다.
이런 유증을 할때, 유증비율에 따라서 유증비율세등을 신설해서, 유증의 규모에 따라서 그만큼 회사나 대주주가 정부에 세금이나 대주주의 지분을 일부 헌납하도록 법제화해서 조치하면? 정부는 단위적으로 큰 세금을 걷을수 있고, 절차때마다 국세청에서 회사를 방문하여, 제대로 된 회사인지.. 페이퍼 컴퍼니이고 유령회사는 아니인지.. 임직원들은 실제로 보고된 숫자만큼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도록 한다면.. 불량 회사는 유증을 할수 없게 되고, 실체가 있는 회사라도 세금납부 때문에.. 함부로 유증을 남발하지 않게 되어, 건강한 주식시장을 만들어갈수 있다.
혹은 앞서 말한대로 회사 상장에는 기업이 장내주식시장 상장만으로도 지나치게 막대한 이득이 존재한다.
이런 상장기업에 관여해서, 최초 상장시에 꼭 돈으로 걷지 않아도, 정부가 지분 1%라도 세금으로 보유하게끔 상장세와 같은 제도를 신설하면, 꽤 세수확보가 될 것이다.
사실 상장시스템을 생각해보면.. 대주주들은 지나치게 날로 일순간 주식부자가 되고 뉴스 1면을 장식하는데.. 그러한 일순간 소득에 대해서는 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가?
요컨데..잔챙이들.. 개미투자자들이 얻는 자잘한 수익을 자꾸 세금으로 뺏으려 하지 말고,
기왕 쫄거면 주식시장의 현행 체제에서, 구조적으로 단박에 큰 수혜를 입는 대주주들을 쪼란 말이지!
꼭 세금을 현금으로 받을필요는 없다.. 주식시장에선 수시로 주가가 변해,, 평가액 산정도 어렵다.
상장기업에서 당장 주식은 있지만, 돈은 없는 대주주들에게 무리해서 주식을 팔아 현금화해 세금을 내라는 것도 너무 정부가 시세폭락에 관여하는 압박을 주는 일이다.
지분 0.5% 순매도 만으로도 꼬꾸라진 차트에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외인과 기관이 탈출에 아우성을 치는 나비효과가 작렬하면, 거래량은 지분 50% 일거래량에 당일 하한가를 손쉽게 직행할수 있는게 주식시장이다.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세금으로 받듯이, 기축통화의 개념을 꼭 현금으로 산정하지 않고, 주식은 주식단위로 주식으로 세금을 양도받듯이 정부가 받고, 그러한 세금 주식을 매매하는 전문기관을 신설하는 편이 오히려 계산에 있어서도 깔끔하고 신속하지 않나 싶다. 이런 세금에 대한 개념을 정부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 바꿀필요도 있지않나 싶다.
주식시장에 대해 평소 생각했던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을 겸사겸사 해보는 포스팅!
아마도 재난지원금의 탓에 무리하지 않나 싶지만, (그러니까 왜 아파트 6억 이상 보유에도, 솔까..그정도면 중산층인데.. 재난지원금을..??)
언젠가 먼 훗날... 화장실에서 이빨만 닦아도,, 불소치약등 유해성분 정화에 필요하다고 양치세 거두고,
화장실에서 떵 누려, 방구만 뀌어도 온실가스배출에 일조했다며, 곳곳에 감시 측정 기계달아, 안달면 또 법률위반이니 뭐니 벌금조치 엄포놓으며, 방귀세까지 거둘 날이 오지 않을까?
웃으면 웃었다고..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했다고, 웃음세까지 거두지 않을까?
연애하면 연애한다고 청춘세를 거두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지금 생각해보니 왜 개그콘서트 프로그램에 벼러별것에 다 세금매기는 세금징수원 개그가 없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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