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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제이케이는 12월 1일, 단순히 주식이 비상장으로 돌아가는 상폐가 아닌..

코스닥 상장 최초 파산사유.. 즉 회사자체가 망해버린 사유로, 정리매매 결정이 됐지만. 이것도 정리매매 보류관련 기타시장 안내가 바로 나와 거래가 중지중이다.. 




이것이 참 작년까지는 볼수 없던 풍경인게, 내용을 보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되서 법원결정때까지 정리매매를 보류한다는 내용이지만, 그 이전까지 수많은 종목의 기업들이 가처분 신청을 내건 말건, 그에 상관없이 한국거래소는 정리매매를 진행해왔다.


저런 공시 자체가 나올일이 없던 것이다. 



아마도 가처분 시청에도 무시하고 정리매매를 진행했다고, 6천원 넘던 주가가 400원대에 거래되다 법원 회생 결정으로 상폐번복되 단박에 7천원 주가로 되살아난 감마누로 인해서..



이제는 거래소도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무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6천원이던 주가를 정리매매때문에 400원에 판 주주들이 열받아 대거 들고 일어나 거래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한 것이다! 



요즘들어 코오롱티슈진이나 신라젠등...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던것도 예년과 달리, 매우 조심스럽거나 왠만하면 개선기간이 부여되는 현황이다...



연간 50종목 이상, 많으면 70여 종목을 매년 상폐하던 주식시장에서 2020년 12월 18일 현재까지 상폐진행된 종목은 불과 29종목인 것이다. 


거래소도 엄청나게 몸을 사리고 이제 너무 제멋대로 상폐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필자가, 한국거래소가 과거부터 너무 임의적이고 기준없는 폐단이라 여겼던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상폐종목을 너무 제멋대로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원칙상 주식시장에선 일반종목에 비해서 불안정하거나 회계가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편입되고, 그 관리종목중에서도 계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논의를 거치는게 타당한 것인데.. 



한국 거래소가 그런 룰을 적용하지 않고, 너무 임의적으로 상폐를 결정한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분명히 관리종목도 아니었고, 신용이나 융자까지 있던 꽤 우량한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오후 4시 30분 무슨 사유로 인해서 단일가 거래정지가 되고, 관리종목 단계도 거치지 않고, 불과 2~3일만에 상장폐지되는 종목들이 허다했다는 것이다. 



이래서야 개인투자자가 어떤 종목이든 다음날 어떤 사유로 갑자기 거래정지되고 상폐되지 않을까 싶어 무서워서 투자를 할수가 없는 것이다. 

내일이면 거래소가 또 어떤 사유로 멀쩡한 종목을 투자자는 잘 모를수 밖에 없는 매우 어려운 용어들의 사유로, 갑자기 어떤 주식종목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지 모르기 때문이다. 



힘들게 돈벌어 투자하는 소액주주들은 조금도 생각안하나? 

최소한 절차상에 맞게 일주일이라도 관리종목 단계로 넘어가 거래를 진행하고, 상폐를 논해야 하는게 아닌가! 



솔직히 이런 태도들은 지나치게 갑질적이다라고 느낄만큼 폐단이었던 것이다. 

혹은 시총이 큰 종목도 직원이 몇억 횡령했다고 횡령은 곧 상폐사유라고 해서 관리종목 지정도 없이 상폐가 되는데.. 

코스닥 작은 기업들은 그러한데..!


과거 하이마트등 대기업 회장의 수천억 횡령건에 대해서는 뭐가 얽혀있는지 그런식으로 일괄된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고 상폐되지 않고 잘 버텼던 것이다. 


힘없는 작은 중소기업들은 항상 원칙대로라며, 기분내키는 대로 상폐, 큰 기업들은 정치권과 이것저것 얽혀있어, 그 규정대로를 행사하지 않고 봐주기!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집행에 앞서, 먼저 구치소에 들어가있거나 그런 중간기간이 있지만, 

이로 비유하자면 법정에 서기도 전에 먼저 교도소로 보내버리는 격이다. 



현재도 그러하다..

더블유에프엠이나 지와이커머스는 각각 2018년 후반, 2019년 후반부터 현재 2020년 말에 이르기까지 매우 긴시간을 거래정지중이다. 


근데 거래소에서 어느날 종가 단일가까지 멀쩡하게 잘 거래된 이 종목들을, 

갑자기 거래를 정지시켰는데.. 이 종목들은 관리종목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리종목 지정도 없이, 갑자기 거래정지 상태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하는 것인데,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수 밖에 없다. 



그럴꺼면 왜 관리종목 지정제도를 만들었나? 투자자가 이 종목은 상폐될 사유가 발생할수도 있음과 없음으로 투자유의를 구분지어 생각할수도 있도록 일부 위험종목들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것인데, 

그 중간절차를 생략해버리고, 거래소가 어제까지 매우 멀쩡한 종목을 갑자기 상폐한다느니 마느니 하는게 사실은 해서는 안되는 일인 것이다. 



특히나 이 종목들은 무슨 정권주로 분류되서, 오히려 이런 긴 거래정지 조치가 정권이나 정치가의 눈치를 보면서 일부 종목들에게 정권따라서, 거래소등을 움직여 보복을 하듯이.. 

외압을 행사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한 것이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거래소가 최소한의 관리종목 지정 기간도 무시한채 그 중간 다리를 건너띄고, 갑자기 상폐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또한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규정자체가.. 뜯어고쳐야 할 폐단이며, 개선해야될 한국거래소의 미래라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상장폐지 결정한다고 하지 말라! 

그 임의적이고 갑작스런 상폐결정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전재산이 갑자기 휴지가 된다. 

그런 행태를 자신들이 권한이 절대적이라고 그렇게 막 임의적으로 행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필자는 어떤 종목이던지 관리종목이 아닌 종목이 상장폐지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더라도, 최소 2주간은 관리종목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당연히 가져야 하며, 관리종목이 된상태에서도 거래정지가 아니라, 단일가 매매라도 중간 기간을 도입하는 것을 필수화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거래소의 현행법을 반드시 그렇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거래가 잘되던 종목이 어느날 공시가 나온다. 

우리가 문득 살펴보니 이런 부분이 잘못됐네,,그래서 당장 상장폐지 하고 정리매매 실시하겠다.. 

갑자기 투자자에겐 날벼락! ~ 이런 행태였던 것이다. 

그 거래소의 변덕을 아무도 예측할수가 없다. 



좀 제대로 된 행정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갑자기 거래가 잘되던 종목이 어느날 중요공시가 나와 하루정도 거래정지가 될수는 있겠지..


관리종목 지정의 공시이며.. 그 지정사유엔 이번 관리종목엔 이 종목의 상폐사유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지정한 것이니 투자자에게 유의하라며, 관리종목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할 투자자들은 빠져나와야 하고, 뭐 당장에 돈이 급한 사람도 있을테니.. 최소한달의 거래기간은 부여할 것이다.

그렇게 미리 사전예고를 하고, 결국 예정대로 상폐심사를 거쳐 상폐를 결정한다면.. 

개인투자자들도 그렇게 불만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감마누는 거래정지되고 갑작스레 정리매매되기전에 관리종목이었던가?

관리종목으로서 거래되는 절차를 가졌던가??


아니면 그냥 불현듯 정상종목이 거래정지되고, 거래정지기간 무의미하게 관리종목 부여하고, 갑작스레 정리매매까지 진행됐던가?


우리는 그 종목에 가진 주식 1주도 없으니까, 휴지가 되던 말던..그런 고압적 결정의 태도는 그래서인가?

너무 무대포식이 아닌가 싶다... 



어떤 종목들은 정말로 책상몇개갖다놓은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로 발견되서 회계감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상폐되는데.. 일단 거래소가 상장을 시킨 이상은, 부도가 나건, 횡령이 나건, 상장종목으로서 거쳐야 할 절차를 우량종목과 동전종목을 편식하듯 임의적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왜인지 동전주들은 원칙대로 칼날규정으로 처리되는게 많은데, 조선소나 기간산업등의 대형회사들은 더 큰 상폐사유에도 이런저런 얼킨게 많아서인지, 정치적 입김인지..민의인지..상폐를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 실례가 많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임의적 역량을 얼마든지 행사할수 있다는 뜻이 된다. 

유령회사로 발견되더라도 일단 상장된 이상 절차적으로 잘 진행되야 하며, 갑자기 유령회사로 발견됐다고 일순간 거래정지, 며칠뒤 상폐 정리매매 이런 식의 절차적용이 되어선 안되는 것이다. 

따지고 들어가면 해당종목에 있어 가장 큰 피해제공은, 결국 상장을 페이퍼 컴퍼니인줄도 모르고 처음에 인가한 거래소에 최초 책임이 크기 때문인데, 주주들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휴지로 처분할때 거래소는 어떤 책임도 지는 법이 없고 질 생각도 없어보이는 만큼, 

관리종목 거래기간등의 최소한의 절차라도 좀 제대로 지켜야 한다. 



기관이나 외인들은 내부정보나 반칙적 정보로 이런 것을 회피할수 있다지만, 

상장폐지 사유에 관한 사전 조짐에 대해, 거래소가 사전에 내보낸 공시나 뉴스의 정보들로는 절대 발견하지 못할 개미 투자자들은 거래소마저 너무 임의적으로 상폐란 칼을 제멋대로 휘두르니, 넋놓고 당할수 밖에 없다. 


감마누 소액주주들이 왜 열이 받아, 거래소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지 자꾸 중간 절차를 생략하는 한국 거래소는 이참에 고압적 태도를 버리고, 한번쯤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필자도 한 두번은 겪어봤지만, 여과되지 않은 말로 하면 쌍욕이 나온다!

"이런 씨발놈의 거래소 새끼들이.. 관리종목 지정도 안된 정상종목을 왜 갑자기 거래정지 시키고, 며칠만에 상장폐지를 시키냐구! 이거~ 완전 미친 놈들 아냐...!! 중간 절차는 다 어디로 갔냐구,,? 

무슨 정권의 사주를 받아서 특정 기업에 보복성 플레이하는거 아니야? 

이런 쌩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개인투자자들은 개호구로 보이나? 

거래소장 어떤 쉑키야!???"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더하면 더했지.. 저거보다 덜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멀쩡한 종목이 갑자기 거래정지 결정되고, 관리종목 거래절차도 없이 갑자기 상장폐지 논의되더니 정리매매 절차로 빠지는 상폐종목이 과거 부지기수였다.  그럴수 있다는 과정 자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없어져야 할 관행이고, 무엇보다도 고쳐야 할 문제인 것이다. 



글을 마친다. [2020.12m.18d, 오후 18시 53분, Char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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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harlie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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