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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검에 금일 갑자기 올라온, 더불어 민주당의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추진은 명백히 독재적이고, 빅브라더적이며, 중앙집권적인 정책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애초 위배하는 입법추진을 참 많이도 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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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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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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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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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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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즘 자꾸 들이미는 차별금지법등은? 동성애 찬미와 트랜스젠더 옹호등 한쪽의 의견만을 옹호하고 이를 반대하면 차별이라 규정하겠다는 법안이지만, 곰곰히 잘생각하면 이런 일방향적 지침 정하기는 오히려 독선과 독재성이 내재하여 있어, 헌법 제 1장 제 11조를 위배하여 스스로 차별을 두는 법안이다. 


물론 누군가 그들에게 돌을 실제로 던진다면 그것은 위법이다.

그러나 옳지도 않은것을 누군가 옳다 우기면, 그것이 그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항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옳지도 않은 것을 옳다고 몇몇 책상머리에 앉은 고위관료들이 정하고 우기고, 그에서 벗어나는 것은 차별이라 우기며 이러한 법들을 적용하여 반대되는 의견을 찍어내리는 행태는, 사실상 빅브라더 사회로 가는 암담한 전조이다.



정부나 소수 특정 테이블에서 머리를 맡대고 앉아있는 극소수의 인원들이 그들의 사고관념에 들어맞지 않는 의견은 배척하고 가짜뉴스라 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등을 물리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에서 사상의 자유에 대해 기술한 헌법 제 2장의 제 21조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법안이다.


대한민국은 극소수 권력자가 이것만이 옳다고 박수를 치면, 반대를 하면 반동분자로 몰려 아오지로 가고, 대부분 박수를 따라치는 북한같은 사회를 지향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국회의원 놈들을 보면.. 왜 이렇게 친북한적 행보의 입법추진만을 못해서 안달들인지 모를일인 것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특전과 혜택을 많이 받는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 좀 감투를 쓴 기간동안, 생산적인 일들에 골몰했으면 싶은 바램인 것인데.. 엘리트들 똥구멍핧는 짓거리만 못해서 안달들인 것이다!



요즘보면 대부분 지킬 명예가 이미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이를 악용하는데, 심지어 고위공직자리에 앉은 이들은 자신에 반대하며 조금도 참지 못하고 고소드립을 날리는데, 후진국형 법안인 사실적시 명예훼손등도 사라져야 한다. 


누군가 도둑질을 해서 이를 감추고 있다면, 저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알리는 것이 언론의 순기능인데,,

오히려 도둑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악법도 법인 조항들을 이용하며 지랄발광을 떨기 일쑤인 것이다.  


이 나라가 자꾸 빅브라더적으로 민중의 권리를 수많은 법들을 산더미처럼 만들어 내리누르려 하며, 거꾸로 가는  것을 보면 우려스럽다!



정치인들은 그렇게나 서민들에 비해서 고액의 월급과 특전은 따박따박 챙겨가면서도... 고이화 되어 이미 양심을 잃어버리고 충견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도 매일같이 민중에 역행하는 법안도입만이 자꾸 입법화되는 것일까?




글을 마친다. [2021.2m.10d, 오전 7시 47분경, Charlie Conspi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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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harlie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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