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1535] 백신 패스 정지결정 내린 두명의 부장판사가 법원에 사직서, 거기도 외압과 정치세력이 있는 것인가?
[C.S]서브칼럼 (공개주제) 2022. 1. 17. 19:59회사에서 많은 회사원들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자꾸 눈치주는 회사분위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맞는 경우가 많다는데,
최근 백화점과 대형마트등에 대한 방역패스 무효결정을 내린 두 명의 법관도 사직서를 내서 화제이다!
위 두 법관의 사직내용이 담긴 기사 전문!
[단독] 승진 보장된 김명수 대법의 재판연구관 5명, 인사 앞두고 단체 사표 (2022. 1. 17)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1/17/LAZUEGESFBHWLG6JOSDMLCE4LU/
공정해야 할 대한민국 법원마저, 특정 글로벌 세력이나 종교정치세력의 개입으로,
외압과 압력이 행사되고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들에 대한 사직서 반려에 대한 청와대 청원 내용!
‘방역 패스’ 관련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신 "한원교•이종환 부장판사"도 사직서 반려해 주세요! (2022. 1. 1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yuh2U
시민들을 위해 싸워준 이들이 사표를 각오하면서까지 시민권리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데,
정작 시민들이 이러한 이들에 대해 정작 무관심하다면, 시민들의 권익은 점점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사실 저 내용이 장안의 화제는 아니고 대중들에게서 거의 무관심한 기사이지만, 필자는 장안의 화제처럼 논의되길 바래본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방역패스를 계속 강화하겠다는 기조의 입장발표가 보이는데..
법원에 종사하는 법관들마저, 방역패스를 무효결정하는 족족 사표를 써야한다면?
결국 글로벌 제약회사의 권세에 굴복하며 거꾸로 방역패스를 찬미하면서 승진과 영달이 보장된, 정부뜻을 충실히 따르는 충견노릇을 하는 법관들만 남게 될 것이니,
향후엔 제대로 된 판결이 이루어질리가 없을 것이다.
글을 마친다. [2022. 1m. 17d, 저녁 19시 59분, Charlie Conspi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