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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네이버 곳곳의 블로그들에서 백신의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곳들의 시민들 글이 기관의 신고등으로 삭제, 검열조치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사용하는 개인영역인 블로그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압도적이지만,

 

 

6월 다음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블로그 게시물들에 대한 숙청의 바람이 불듯하다.

 

갑자기 공산국가에서 자주 본듯한 권력기관의 언론감찰과 통제의 기류가 보인다.

코로나19 허위정보 대응 게시물 운영정책 개정 안내

서비스소식 2021-04-29

 
 
안녕하세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네이버 게시물 운영정책 개정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1. 개정내용
2021.6.1. 일자로 네이버 게시물 운영정책 일부 내용이 추가 변경 됩니다. '다른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관련한 게시물 제한 내용에 "코로나19의 존재, 치료, 예방 및 진단, 감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와 관련한 내용으로서, 세계보건기구(WHO) 또는 질병관리청에 의해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확인된 게시물의 경우"가 추가되어 관련 게시물의 경우 그 게시가 제한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결정 (kiso.or.kr/정책결정)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다른 이용자의 안전 확보
다른 이용자 또는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일으키고 있다고 의심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됩니다.
· 타인에 대한 신체적 위협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 (이하 생략)

<개정 후> 다른 이용자의 안전 확보
(이상 상동 및 생략)
· 범죄,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하여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 코로나19의 존재, 치료, 예방 및 진단, 감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와 관련한 내용으로서, 세계보건기구(WHO) 또는 질병관리청에 의해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확인된 게시물의 경우(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정책결정(kiso.or.kr/정책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적용일자
변경된 네이버 게시물 운영정책은 2021년 6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3. 이의제기 및 문의
개정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네이버 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운영정책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직접 회원탈퇴 하시거나 고객센터에 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는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왠지 한마디로 입틀막 정책인것 같군!

너희 하찮은 시민들, 개돼지들 따위가 어딜.. 그런 우리와 반대되는 생각들을 함부로 말하게 둘까보냐? 인 것인가?

아직 정책적용이 되지 않은 지금도, 저렇게 블로그 글들이 속속히 닫히고 있으니, 시민들의 창구인 네이버 블로그에 집중적으로 규제와 탄압이 있을 것이 안들어도 오디오, 안봐도 비디오인 것이다. 

시민 자율 공간을 사기업이 저렇게 적용할때..?

국회에 먼저 상정해야 하는것이 아닐런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결정( kiso.or.kr/정책결정)~의 이제는 시민언론인 블로그의 글쓰기 주제 제한과 통제라?

 

이게 무슨 신종 개그같은 건가?

자율성이란 시민들이 헌법에 기술된 개인과 신념,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사상을 자유롭게 필력할때 존재하는 것이지..

인터넷 자율에 있어서 정책이 붙고, 그것을 소수 탁상에 앉은 자들이 절대반지를 찬듯 결정하고,

통제하는 기구가 있다는것 자체가?

사실 이율배반이며 자율성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정녕.. 자율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린 것인가?

 

 

이 정책의 올바름은.. 사실

 "세계보건기구(WHO) 또는 질병관리청에 의해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확인된 게시물의 경우"

즉 세계보건기구와 질병관리청이란.. 주식회사 백신 카르텔을 위해 머슴처럼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듯한, 이해가 상충된 권력기관들이 절대적으로 옳을때만 성립될수 있으나,, 과연 그럴까?

 

중국에서 공산당의 대변인이라 할수 있는 관영매체에 반하는 주장을 하거나, 다른 의견을 쓰는 기사들은, 공산당 언론감찰 기구에 의해서 기사가 검열삭제되거나, 민영 신문사 조차 폐간되는 일이 수두룩하다!

중국에서 유일한 절대적 올바름이  "공산당"으로 간주되기에..

 

"공산당 또는 관영일보에 의해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확인된 게시물의 경우"

여지없이 그들 체제를 비판하거나, 공산당 관료의 스캔들을 폭로하는 이들의 언론이 폐간되는 것이다.

이것은 독재자 시진핑의 권력을 공고하게 유지시킨다.

 

중국의 관영일보는 사실 절대적 올바름이 아니라, 폭군의 하수인으로써 떠드는 앵무새에 불과하다.

 

 

북한에서는 유일한 절대적 올바름이 "노동당"으로 간주되기에..

여러 정당이 허울뿐으로 있기는 하나... 

언제나 김정은의 의견은 만장일치로 결정된다.

노동당이 북한 사회의 절대적 올바름이며, 그 노동당을 이끄는 김정은은 신성불가침 수준으로 언제나 진실되고 올바르기 때문이다.

 

 

"김정은 또는 노동당에 의해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확인된 게시물의 경우"

 

일관적으로 발견되는 하나의 논리를 찾아낼수 있다.

"(한국) 세계보건기구(WHO) 또는 질병관리청에 의해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확인된 게시물의 경우"

"(중국) 공산당 또는 관영일보에 의해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확인된 게시물의 경우"
"(북한) 김정은 또는 노동당에 의해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확인된 게시물의 경우"
 

"OOO 또는 OOOO에 의해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확인된 게시물의 경우"

OOO 또는 OOOO 이 썪어문드러질 경우, 이들은 심각한 부패와 타락으로 남용되며, 시민들에게 가학적 통제를 통한 지배를 행사하게 되고, 법적으로 당위성을 세운 사악한 기관의 고이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권력기구가 언론을 통제하는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게 되면, 이들은 대부분 엘리트들에 야합하여 그들의 똥구멍 핧는 정책운영에만 매진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스폰서 자금이 빌게이츠 재단과 그에 영합한 사기업 카르텔에 상당수가 연합해, 대부분 의존하는 이해관계가 점철된 실태에서, 이 기구가 올바를수가 없다.

그들이 세계보건기구 의장을 통제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닌 카르텔의 이익을 쫒게 되는 정책들을 추구하게 된다.

 

바로 위와같은 권력기관들이 언론을 통제하면, 거의 99%가 부패기득권이 되며, 타락한 엘리트의 딸랑이로 전락하여 권한을 남용하며 썪는 현상이 있기에..

시민들이 더욱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어 이러한 기구들이 폭주하지 못하게 감시해야 하는 것이며, 외쳐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며, 국가 기관이나 언론이 국민의 주권을 빼앗고, 권력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헌법을 위법한 정책들의 적용이며, 시대를 민주화를 벗어나 독재화로 거꾸로 되돌리고 있는 것이다. 

   제1장 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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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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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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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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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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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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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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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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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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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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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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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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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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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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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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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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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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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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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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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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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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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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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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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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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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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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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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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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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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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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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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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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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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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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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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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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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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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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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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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향후 이러한 독재적 정책들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게 되면?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서의 본질을 무색하리만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시민의 다양한 생각보다 오로지 소수 탁상테이블에 앉은 관료들의 생각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근거가 되고, 진리처럼 선포되는 그들의 의견에 토를 달수 없는 세상이 될 터이니 말이다. 

 

모든 감찰기구의 관료들과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똑같이 말할 것이다. 

내가 그런 권한을 가진 기구와 위원회의 법에 의해 정당하게 자리에 오른 위원장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고, 틀릴수가 없다고.. 

 

그러나 사실 이런 규제에서, 더이상 단순한 사기업의 블로그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체 창구이며 언론이라는 특수성을 가짐을 고려해볼때.. 미디어에 대한 규제나 검열은 함부로 행해지거나 제정될수가 없는 사안인 것이다. 

 

 

제약 카르텔을 지지하는 언론과 블로그글만 선전될테고..

 

그에 반하는 시민언론이 통제되면.. 향후 누가 목소리를 낼수 있을것인가?

그 시민의 자녀들은 독을 약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드넓은 세상이 있고, 제 맘대로 죽을수 있는 인간이 한명이라도 있는가?

현실판 창세기 에반게리온! 심판과 인류보완계획, 휴거?-곧 다가올 일을 알면 놀라서 기절할 일들! [양심(良心) 고찰] IN SHADOW 원본+해석[CRAMV(D.U.)-85]

조회수 7,242회•2018. 3. 4.

https://youtu.be/oIGmBq-Gbok?t=1045

 

 

신이 없다고 생각하여, 불법들을 저지르고 가담하는 자들이 넘치는데..

생은 짧으나, 지옥의 불은 길고도 영원하니..

다시한번 경고하는데... 눈앞의 꿀한방울을 쫒고, 돈 한방울을 쫒아... 지옥의 거처를 스스로 예비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승을 기고만장 사나, 그와같은 자들은 지옥의 문을 들어선 순간 1초뒤부터, 울며 갈며 애통함이 길고도 영원할 것이요.. 수많은 양심을 거스른 부정 판사들을 환영하기 위해, 지옥의 간수장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필자의 많은 현상적 발견들은 사실 그와같은 발견이 있던 동시에, 영적인 고찰에서 많은 부분들에서 지축이 흔들릴만큼 큰 고찰들을 얻게 하였다.

필자는 플랫어스를 처음 발견했을때... 거리적으로도 NASA가 창작한 수백억광년 너머에서, 1광초 내외로 하늘나라의 거리가 당겨지면서, 아무튼.. 신의 존재가능성을 무시무시하게 느끼면서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백매스킹의 이러한 현실을 발견했을때.. 자칫하면 진짜 레알로, 엿되겠구나!!!!!

떨어지는 낙엽이라도 피해살듯, 죄짓지 말고 살아야겠구나!를 절박하게 깨달았던 것이다.  야후아의 진노의 대상과 그 영겁적 멸살의 살생부에 필자 자신이 그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필자가 소개하는 영상들에서 영상의 내용만으로 끝나지 말고,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많은 방문자들또한 그것이 던지는 영적인 의미들의 묵직한 무게를 고찰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신에 대한 공포가 없어, 사실 그들은 사악함을 마음껏 저지른다.

하루하루 기사들에서 너무나 수습할수 없는 깊은 죄들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것이 보여 하는 말인 것이다!

글을 마친다. [2021. 5m.9d, 오후 16시 58분경, Charlie Conspi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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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harlie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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