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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본 어떤 기사를 보면, 코인거래소들이 유의종목, 상장폐지 기준을 물어도 밝힐수 없거나, 이유가 제각각 사실 그때그때 관리자 따라서 달라요가 될수 있는 소지들이 많다는게 보인다.

 

이건 비단 코인거래소만이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 거래소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종목이 상폐될 경우, 무슨 자본시장법 몇조 몇항에 의거 정리매매를 진행합니다와 같이 공시를 해서, 명확한 지침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몇조 몇항이 어떤 기업들은 칼같이 적용되고, 어떤 기업들은 그냥 넘어가는등 굉장히 편차가 크다. 

 

과거 어떤 코스닥 기업이 직원 횡령으로 10억 가까운 횡령이 발생하자 즉각 상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정리매매 당하는 주주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인데..

 

하이마트 오너가 수천억을 횡령했어도 기업이 별 문제없이 잘 거래되거나, 

최근 오스템 임플란트 수천억 횡령까지, 또 정세나 민중여론을 생각해서.. 그냥 기적적으로 빠르게 거래가 다시 시작되는 종목도 있다. 

 

한마디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얄짤없고, 체급이나 규모보면서 어떤 곳에선 슈퍼갑질을 행사하고, 또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민중여론이나 그에 따른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다. 

 

정말 공정하다면 사실 삼성전자같은 수백억 시총기업이나, 수십억짜리 영세한 코스닥 잡주까지도 이런 원칙들에선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러나 만인에게 평등한 법령이 아니라, 그때그때 만만한 기업은 얄짤없고, 체급이 크고 정치문제로까지 번질수 있는 큰 기업들에 있어서는 그런 법령이 없던것처럼 적용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이다. 

 

때때로 거래소는 어떤 타격이 가는 조치를 기업들에게 행하지만, 또한 이 심사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없음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권위위에 존재하며, 이를 제대로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만큼 임의적 판단과 소지가 개입될 여지가 큰 것이다.

 

 

위 기사에서 코인 거래소도 상폐심사를 진행하고, 개선기간을 부여하되..

또 "상장이나 상장폐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발행사 쪽에서 악용할 여지가 있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한다. 

 

이게 얼마나 모든 것을 만능패스 할 수 있는 마법같은 기적의 문장인가?

 

 

이게 말이야! 방구야!! 싶은게..

 

아니..! 거래소에서 어떤 기업에게 문제가 있다고 알아서 개선하라고 요구를 해서, 

기업이 알았다고,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상폐당하지 않기 위해 개선할 부분인지 좀 알려달라고 하면.. ?

 

 

그건 또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제대로 알려줄수 없다는 방침이라는 말과 같다. 

 

 

뭐가 기준에서 어긋났고, 고쳐야할지 기준을 알아야, 그 기준에 근거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을수 있고 개선을 할 것인데, 또 그건 알려줄수가 없다하면? 참 상대방도 뻥지지 않겠는가?

오히려 악용될수 있다고 알려줄수 없다고 하면.. 거래소의 존재의의가 대체 무엇이며, 그런 판단권한을 다른 정부기관에 맡기고 자신들은 그런 권한 자체를 포기하는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거래소간부에게 찍힐시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해당종목을 퇴출할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질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알아서 잘 기어라! 그만큼 이를 특권으로 권세 남용할 여지가 있기에 뒷돈을 요구하는 세태가 조성될수도 있는 것이다.

 

 

거래소가 투자유의나 상폐종목을 지정할때, 그것은 모든 투자자들도 미리 예측할수 있을 정도로 간결하고 보편적인 원칙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꾸 어려운 몇조 몇항에 의거, 사실상 투자자들이 알기도 힘든 어려운 문구로 자신들의 임의적 판단을 숨기려 해서는 아노딘다. 

 

가령.. 최근 10주간 오늘 종가 기준으로 -50%가 폭락하거나, 50%가 상승하거나 이럴때 투자유의 종목으로 정한다. 

상폐는 최근 3년간 시가총액의 하락율이 -80%에 달하면, 1년간 상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주가가 다시 -50% 이상 하강하면 상장폐지 정리매매를 7거래일간 실시하도록 한다등등... 

 

이렇게 명확하고 모든 종목에 차별없이 제정될수 있는 원칙이 있다면, 투자자도 어떤 종목이 유의종목에 곧 지정될 것이고, 상장폐지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쉽게 숙지할수 있고, 위험회피 투자를 할수 있는 것이다. 

 

 

 

제대로 설명을 하거나 명시할 의무가 없다고 말할경우, 그만큼 거래소가 임의적 판단으로 갑질을 할 요소가 일어나고, 오히려 그러한 권력적 남용의 여지가 생겨서 청탁이나 부정부패, 뇌물을 통한 부정거래등이 발생할 소지가 커진다. 

 

또한 정권따라서, 어떤 기업은 정경유착적으로 임의적으로 봐주고, 어떤 기업은 찍혀서 일부러 제재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날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주거나 제재를 해줘도, 

 

아..우린 원래 이런 기준을 공개하면 남용될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얼마든지 설명할수 없는 석연치 않은 사유로 임의적 기준을 행사할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코인 개발자나 회사들은, 거래소 직원들에게 마치 하청업체처럼 전전긍긍 잘 보일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나라는 진시황 이전에 명확하고 공평하고 엄격한 법의 제정, 상앙의 법가 통치아래 천하통일의 기틀을 다진걸로 유명하다. 

비록 그것이 민중들에게는 가혹했고, 상앙역시 말년에는 권력을 잃었을때, 그 엄격한 법에 의해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지만,

 

 

사실 투자자들도 자격증 필기시험처럼 최소한의 거래사항을 숙지하고 필기시험을 쳐서, 몇점 이상이면 보너스 혜택을 준다거나 하면 좋을것도 같다. 

그러나 최소한 거래소들이 투자유의 종목 기준이나, 상장폐지 기준 적용등에 있어서 최초 가입자들에게 그런 필기시험 문제를 제공한다면?

지금은 그런 간단한 문제조차 본인들이 내지를 못할수 밖에 없다. 

 

그때그때 다르고, 너무 임의적이라 자신들도 모르고, 결국 그때그때 누가 그런 심사위원회에 참가했는가에 따라서 적용하는 잣대가 쉽게 바뀔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따라서 또 생각이 바뀌니, 대표이사나 임원간부등의 사람이 바뀌면 결국 또 이런 기준들은 달라질수 있는 것이다.

 

 

글을 마친다. [2022. 5m. 21d, 밤 22시 40분, Char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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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harlie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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